1973년 7월 10일 경기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었다. 1659년(효종 10) 영의정으로 있던 김육이 세운 석비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 있다.

김육(:1580∼1658)은 1638년 승문원 부제조를 거쳐 충청감사로 나갔다. 부임한 후 도내의 토지대장과 세금 징수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 지방에도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상소하였다.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()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제도이다.

대동법은 1608년(선조 41)~1894년(고종 31)까지 실시되었는데, 이 제도를 시행한 후로 공부()의 불균형과 부역()의 불공평이 줄어들었고,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. 호서지방(西)에 실시한 대동법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.

그후 영의정이 된 김육은 효종 10년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고, 백성을 위하는 그 법의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인 소사에 기념탑을 세웠다. 탑이 처음 세워졌던 곳은 현재의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언덕이었다. 1970년대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.

비는 높이 3m, 너비 85㎝, 두께 24㎝ 크기로 구질비신()과 이수로 이루어져 있다. 구질은 목이 짧으며 두부와 전면은 사실성이 없다. 비신은 바탕돌에 직사각형의 홈을 파내 거기에 끼워 세웠다. 비신 위쪽에 끼워진 이수는 윗면이 둥글고 아랫면은 수평인데, 양 모서리의 각을 약간 무디게 하였다. 전후 양면에는 두 마리 용이 서로 얽혀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양각되어 있다.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,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.